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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시한 넘긴 尹 구속 취소…인권위 권고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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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11. 14:54

法 "형사소송규칙 반드시 결정내리라는 것 아냐"
법조계 "법원 논란 의식해 신중모드…방어권 침해 심각"
인권위 권고안 가결도 변수될 듯…'불구속 수사' 권고
탄핵심판 7차 변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박성일 기자
법원이 돌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결정 시한을 넘긴 오는 20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 석방 여부 결정이 기약 없이 연기됐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사건인 점을 감안해 법원이 '신중모드'로 태도를 바꾼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한 법정 시한을 초과한 만큼 윤 대통령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나 방어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가결된 점도 법원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11일까지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10일 법원은 심문기일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본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 결정이라고 규정돼있을 뿐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한을 넘긴 구체적 사유에 대해선 "재판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도 처음이고 구속취소 청구 역시도 흔치 않은 일인 만큼 법원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며 "'7일 이내'라는 형사소송규칙은 훈시 규정이지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원이 심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에도 곧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윤 대통령 측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심문기일을 잡은 것 자체는 윤 대통령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규칙에서 규정한 시한을 넘기면서 그 구체적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 구속취소 여부가 언제 결정될지도 현재로선 전혀 알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뿐 아니라 형사 재판도 향후 대응해야 하는 만큼 구속된 상태에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인권위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안이 가결된 것도 윤 대통령 석방 여부의 변수로 떠올랐다. 해당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 내용이 담겼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 구인과 일방적인 주2회 변론 기일 지정 등으로 졸속 심리, 방어권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만큼 법원은 이번 인권위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두 차례 제출한 구속취소 의견서를 통해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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