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주식과 같은 합법적인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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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재산은 등록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김 전 의원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실·부정확한 소명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 재산을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코인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인 경제활동"이라며 "제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같이 투자했던 의원 30명도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