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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한쟁의 의결 필요없다” 崔대행 “일반 의결정족수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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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10. 16:32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적법성·재판관 선출 여야 합의 두고 법정 공방
선고 하루 앞두고 변론 재개…2차 변론으로 절차 종결
자리에 착석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벌어진 헌법재판소(헌재) 권한쟁의 심판에서 '여야 합의' 여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마 헌법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우 의장이 본회의 의결없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와 마 후보자 선출에 관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국회 측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국회에서 의사로 처리해야 한다는 헌법·법률상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헌법·국회법 등에 권한쟁의심판 관련 본회의 의결 요건이 없는 규정의 공백(불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다"며 "우 의장은 국회 대표자로서 국회 의사에 반하는 '임명보류'에 대응하는 후속절차를 밟은 것"이라 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국회의 결정은 선출된 의원 전체로 구성되고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결정돼야 한다. 권한쟁의심판과 관련된 헌법과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국회 의결없이 우 의장이 직권으로 국회의 이름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합의를 놓고서도 양측은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측이 우 의장에게 지난해 12월 9·11일 보낸 '헌재 재판관 선출에 관한 청문위원 선임 통보' 공문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문에는 당시 국민의힘이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할 청문위원을 추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측이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라고 주장하고 있는 주요 증거다.

김형두 재판관 역시 최 대행 측에 해당 공문을 근거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공문을 보낸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다. 최 대행 측은 "탄핵 정국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가 교체되면서 공백 사태가 있었다"며 "소장 임명 동의에 관해 야당 협조를 얻기로 합의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갑자기 이를 부인해 국민의힘에서 그렇다면 합의가 안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재판관은 실질적 원고가 국회인 민사·행정소송이 그간 국회 의결 없이 제기되고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다수 있지 않냐는 지적도 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실질적 당사자가 국회라 하더라도 사건 당사자가 국가나 다른 기관으로 표시된 소송의 경우와 국회 명의로 국회의장이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 민사상·행정법상 권리와 이 사안의 헌법상 권한 침해는 성격이 완전 다르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2회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다만 선고 기일은 바로 정하지 않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쪽에 통지하기로 했다.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선고 두 시간여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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