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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월 선고 강행하나… 무더기 증인 신문에 ‘졸속 심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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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2. 09. 17:51

탄핵심판 11일 7차·13일 8차 변론
기존 3명서 4명씩 증인 신문 예정
추가기일 지정 안해… 속도전 급급
"180일 동안 사실관계 꼼꼼히 봐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무더기 증인 신문을 강행하며 '졸속 심리'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주 예정된 2차례 변론을 끝으로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3월 초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증인 채택 요구도 대부분 묵살하는 등 공정성이 계속 의심받는 상황에서 법으로 보장된 180일 심리 기간 동안 사건을 보다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1일과 13일 7차·8차 변론을 2차례 열기로 한 이후 추가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지금 속도가 유지된다면 2월 말 혹은 3월 초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보다 한 달 이상 빠른 속도다.

헌재는 3명씩 실시하던 증인 신문을 7차 변론부터는 4명씩 늘려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일 7차 변론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13일 8차 변론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이 증인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이 같은 증인 신문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증인 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헌재가 진실의 발견보다는 절차의 진행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주 2회 변론 기일을 진행하고 하루에 3명의 증인 신문을 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준비를 불가능하게 한다"며 "증인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반대신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증인 1명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총 17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증인 25명이 출석한 바 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헌재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입틀막'하면서 '답정너' 재판을 하고 있다"며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재판은 사법살인과 다름없는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무더기 증인 신문을 거쳐 3월 선고를 강행하면 결론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 결정은 단심제로 한 번 결정하면 번복도 안 된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졸속 심리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는 174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았는가. 헌재도 윤 대통령 사건에서 180일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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