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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웹캐스팅 방식 음악 재생은 공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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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2. 09. 13:59

한음저협, 롯데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2심 패소…대법 "판매용 음반 해당 안돼"
오늘이재판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판매용 음반'을 웹캐스팅(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이 롯데리아 운영사 롯데GRS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2008년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 A사 등과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맺었다.

A사 등은 시중에 판매되는 것과 같은 디지털 음원파일을 제공받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한 뒤 이를 다른 형식의 음원파일로 변경했고, 롯데GRS는 A사를 통해 이를 제공받아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했다.

한음저협은 롯데리아 매장에서 해당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튼 것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가 없는 공연에 해당한다며 공연사용료에 해당하는 8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롯데GRS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청중·관중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 규정을 근거로 공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무상 공연 규정은 '판매용 음반'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A사 등을 통해 롯데GRS가 이용한 음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법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음악 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해 복제한 것"이라며 "판매용 음반 해당 여부는 해당 음원파일이 A사 등의 서버에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A사 등이 매장음악 서비스용으로 고정한 해당 파일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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