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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검 청사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비공개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의위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1시간 30분가량 논의 끝에 심의 의견을 도출했다. 다만 상고 찬성·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심의위엔 외부 위원 6명과 이 회장 사건 재판을 맡았던 검사들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8월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심의위 의견을 검토해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이날 중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