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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정치인 체포지시 받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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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2. 04. 17:29

탄핵심판 5차 변론
尹측 주장과 큰 틀에서 대부분 일치
"계엄 적법…위헌 생각할 여지 없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공소장 상당 부분 제 이야기가 아니다."

4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 등과 관련한 국회 측 질문에 대해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본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증거를 인정할지 그것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증언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인 셈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검찰 공소장의 문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과 네 번 통화한 것으로 돼 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는 두 사람이 세 번 통화한 것으로 나와있다"며 "객관적 사실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공소장 내용을 상당 부분 부인했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공소장 내용은 제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언론 등에서 나온 사실 관계만을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공소장을 채운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5차 변론의 핵심 쟁점인 정치인의 체포·구금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이 전 사령관은 "체포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 체포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이 전 사령관은 "없다. 더 이상 답변 드리지 않겠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오히려 이 전 사령관은 "내부에 들어갈 계획은 없었다"고 발언해 윤 대통령이 그간 진술한 내용과는 큰 틀에서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차 변론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체포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 얘기하는데, 그게 위법이나 위헌이라는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법에 행정과 사법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회복하기 위해 계엄령이 선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그런 상황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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