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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신 조회’ 공개한 이재명…알고 보니 작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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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2. 02. 16:15

李, SNS에 '통신조회 사실 통지' 내역 공개
檢 "지난해 출석요구 위해 가입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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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수사 중인 검찰의 '통신 조회' 사실을 2일 SNS를 통해 알리며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게재한 문자는 지난해 통신 조회 사실을 뒤늦게 알린 것으로,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였고 이 대표가 한번도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 수사 중 이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지난해 7월 3일 통신사에 가입정보를 조회했고, 7월 4일 1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은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며 "이 대표는 소환조사 또는 서면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끝이 없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수원지검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일부 지지자들은 수원지검이 지금도 관련 수사를 지속하며 이 대표에 대한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오인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액을 총 1억653만원으로 산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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