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없이 심판 청구는 부적법"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헌재의 절차 위반이 또다시 드러났다"라며 "헌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아 선고 3일을 앞두고 (최상목) 권한대행측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을 해 급히 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촌극을 연출했다"고 전했다.
우리 국회법은 국회의 의사(議事)에 관해 규정하며 109조에서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할 경우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국회의 의결은 없었다"며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 발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 헌재는 대통령의 조약 비준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본회의 의결 없는 국회의 행위는 부적법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역시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국회와 헌재가 이처럼 법을 어겨가며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으로는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추가하려는 것"이라며 "헌재는 국민의 불신과 저항이 두렵지도 않은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헌재가 서둘러 판결해야 할 사안은 마 후보자 임명이 아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 정족수 요건을 갖췄는가 하는 문제"라면서 "이 문제는 쟁점이 명확하고 단순해 법리 판단만 남았을 뿐 복잡한 논의를 거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변론기일 조차 잡히지 않고 뒤로 미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