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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곧 직무 복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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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1. 23. 11:58

민주당 등 야권 주도 탄핵소추 다섯달만 결과
재판관 4대 4…재판관 6인 이상 동의해야 파면
헌재 "2인 체제 의결, 헌법·법률 위반 해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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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기각됐다. 야권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단독으로 의결한 지 다섯 달만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관료 29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권력을 휘두르며 탄핵을 남발했지만 결국 한 명도 탄핵시키지 못하면서, 국정 혼란만 유발했다는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헌재는 23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4대4 동수로 기각을 선고했다. 8인의 재판관 가운데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파면이 결정되는 헌재법에 따라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의 재적 위원은 피청구인(이 위원장)과 김태규 2인뿐이었다"면서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며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방문진 이사들의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각하한 것도 '이사들의 기피신청권 남용'이라고 봤다. 기각 측 재판관들은 "기피신청은 방통위에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김태규 1인만 남게 해 그 자체로서 위원회의 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 위원장의 '2인 체제' 의결이 방통위법 13조 2항을 어긴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인용 측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으로서는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라면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대통령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 탄핵이 기각된데 이어 현재 계류 중인 탄핵심판마저 잇따라 기각될 경우 민주당으로 역풍이 몰아칠 것이란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조상원 차장검사·최재훈 부장검사·박성재 법무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탄핵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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