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 시작할 채비 마쳐
공수처 수사권 논란 확인해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두고 이첩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20일로 늘릴 수 있고, 공수처와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 기한은 각각 10일씩 나눠 쓰기로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지난 15일 체포된 뒤 19일 새벽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까지, 연장 시 내달 7일까지(체포적부심 기간 제외)라는 게 공수처의 계산으로, 공수처 관계자는 "규정이 '시간', '날', '때'로 돼 있어서 복잡하다"며 "저희는 날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의 계산에 따라 특수본이 사건을 넘겨받을 경우, 설 연휴 및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수처 계산과 달리 구속 기한이 더 빨리 만료되면 그 피해는 특수본 몫이 된다. 당초 법조계에서 예상한 최종 구속 기한은 내달 5일까지로, 특수본이 실제 사건을 들여다볼 시간은 실질적으로 2~3일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를 두고 "특수본이 시간 내 사건 결론을 내지 않으면 불법 구금 문제가 생긴다.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권이 없지만, '수사권 정리'를 명목으로 검찰·경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사건을 가져온 상황이다. 이후에도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있으나 내란죄 수사권은 없어 사건을 조기에 넘기고 물러나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검찰에 사건을 넘긴 뒤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실 내란죄 수사권은 검찰도 아니고 경찰에 있는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조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경찰에서 하면 말썽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굳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면 공수처 수사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