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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24시] 제복의 품격 위해 지역경찰 ‘근무모 착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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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1. 19. 18:30

지난 9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근무모 착용 관련 공문
지역경찰 근무모 착용 기피…근무모 개선 작업 중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불편함 등을 이유로 근무모를 착용하지 않는 실태를 개선해 제복 근무자로서 품격을 갖추기로 했다. 경찰청은 신임 경찰을 교육·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 단계부터 올바른 제복 착용법을 지속 교육해 근무모를 제대로 쓰지 않는 분위기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최근 서울과 경기·인천 등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지역경찰 근무모 착용 실태 및 개선 계획'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해당 공문에는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한 지역경찰이 근무모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언론 등에 수시로 노출돼 관련 규정에 따라 근무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에 의거해 근무모, 근무복, 가슴표창·계급장 또는 경찰장 어깨표장·이름표 등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현장 실태를 진단하고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 지역경찰의 근무모 착용 기피 현상을 확인했다. 지역경찰 상당수는 탈모·불편함 등을 이유로 근무모 착용을 꺼리고 있었다. 대형 참사나 재난 현장에서 근무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지역경찰이 출연·등장하는 공식 홍보 채널과 홍보물에서도 착모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된 근무모를 직원들의 불만 여론과 현장 의견,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개선하고 있다. 근무모 소재의 경우 기존 7700원에서 1만3000원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내구성과 형태 유지력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각 시도경찰청마다 복제 규정과 올바른 제복 착용법을 지속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서별로 '모자쓰기 운동'(캠페인) 등 자발적인 착모 분위기를 형성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은 제복의 품격이 갖춰질 때 빛을 발한다. 지역경찰 근무모 착용의 경우 장기 과제로 가져갈 것"이라며 "6개월이든 1년이든 근무모 착용에 대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내부 인식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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