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025 경제정책방향]외투기업 투자액 최대 75% 현금 보조… 대외신인도 관리 ‘고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03010001128

글자크기

닫기

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1. 02. 17:56

외국인 투자 촉진 패키지 지원
현금지원 예산 2000억 상반기 중 집행
비수도권 투자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올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대외신인도 관리에 고삐를 죈다. 정부는 '외환방파제'를 쌓는 동시에 외국인투자(FDI)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설계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세제·재정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당근책도 마련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지역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밸류업을 위한 주주이익 제고 기반 마련에 나선다. 또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오는 11월부터 외국 자금이 대거 국내 채권시장에 유입되는 만큼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국채 투자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외국인 국내 투자 인센티브 강화…자본·기술유입 촉진

정부는 먼저 외국인투자에 관한 지원한도·국비분담비율 상향 조정과 함께 상반기 중 현금지원 예산 2000억원을 집행해 외국인 투자를 뒷받침한다. 현금보조 지원한도를 5~20%포인트(p)씩 항구적으로 상향하는 가운데 올해는 분야별로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10~25%p 추가 상향키로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R&D센터나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75%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를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면적은 시도별 면적상한에 미적용하고 기존 투자분도 소급 적용한다. 외투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외투촉진 펀드 신설을 검토해 신·증설 투자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역동경제' 핵심 밸류업 촉진…지배구조 개선·저성과기업 퇴출 유도

정부는 탄핵정국으로 멈춰있던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고삐를 죈다. 주주환원 증가금액에 대해서는 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을 기준으로 법인세 5% 세액공제하고, 직전 3년 대비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선 저율 분리과세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자 보호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저성과기업의 효율적 퇴출 유도를 위한 상장폐지 절차도 개선한다. 또 합병·분할 시 이사회의 주주 이익 보호규정 신설 등 일반주주를 실효적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합병 등 결정 시에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 △상장기업 간 합병비율 규제개선 및 외부평가·공시 의무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공모 신주의 20%를 기존 주주에 우선배정 허용 등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연기금·운용사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책임 이행 제고방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