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싱가포르 MR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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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삼성전자 등과 감담회를 가졌다. 삼성전자는 로봇청소기 제품으로 스탠다드 유형의 IoT 보안인증을 최초 획득했다.
최근 일상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로봇청소기, 홈캠, 스마트가전 등 사물인터넷은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평가되지만, 지속적 해킹 사례 발생으로 보안,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지적되기도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비자가 안전한 IoT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전, 주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보안 기준을 마련해 'IoT 보안인증' 제도를 2021년부터 법제화 해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10월에는 싱가포르와 인증제도에 대한 상호인정약정(MRA)를 체결하는 등 안전한 IoT 활용을 위한 국제적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가 시험평가 항목 43개를 모두 통과해 인증서 발급을 확정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IoT 제품 확대의 계기가 되었다고 과기정통부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소비자들은 보다 쉽고 안전하게 IoT 제품을 식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IoT 보안인증을 위한 라벨(인증마크과 QR코드)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독일·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보안성을 인증 받은 IoT 제품에 대한 라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IoT 보안인증은 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물인터넷 제품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 요구 조건을 갖췄는지 시험하고 평가하는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