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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집은 1년간 거주 공간을 제공해 예비 귀농·귀촌인이 농지와 주택을 탐색할 시간을 제공하고 기초 농업 실습을 경험할 수 있다.
귀촌이나 귀농을 염두에 둔 도시인들에게 일종의 '테스트 베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재 청양군은 정산면 귀농인의 집 6호, 대치면 귀농인의 집 1호, 남양면 농업창업보육센터 8호로 총 15호를 운영 중이다.
20일 청양군에 따르면 최근 모집에서 3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도시민의 큰 관심을 입증했다. 지금까지 지원받은 58세대 139명 중 33세대 82명이 정착했다.
군은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귀농인의 집과 농업창업보육센터의 운영지침과 관련 조례를 개정해 많은 예비 귀농·귀촌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교 자격을 기존의 62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확대하고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지원자의 폭을 넓혔다.
정착할 주택과 농지 마련이 지연될 경우 추가로 심사해 계약 기간을 1년씩 두 차례 연장해 최대 3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 귀농·귀촌인이 청양에서 농촌환경을 충분히 경험하고 정착에 필요한 주거지와 영농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돈곤 군수는 "귀농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청양군에서 실제로 생활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고령화된 농촌에 귀농 귀촌인이 늘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