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샌드위치·세탁비에도 사용돼
재판 5개로 늘어…김혜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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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액을 총 1억653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어 A씨는 8843만원, 배씨는 1억3739만원으로 파악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자신의 자택에 주차한 채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로 인한 횡령액이 6016만원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예산으로 사적으로 먹을 과일을 구매하거나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샌드위치를 구매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횡령액이 각각 2791만원, 685만원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예산으로 개인 의류 등 세탁비를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해당 횡령액이 270만원이라고 적시했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을 비롯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날 추가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