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목적성 여부에 정치생명 달려
법원 인근 전운… 진영막론 집회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협박해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우선 김 전 처장과 관련해선 '모른다'는 발언은 아예 모른다는 취지인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뜻인지 알 수 없어,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백현동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면책 주장'을 펼치면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유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두 발언 모두 '고의성'이 높다고 보면서 유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표가 '김문기 발언'을 했을 당시는 이른바 대장동 의혹이 막 불거질 때였는데, 세간에서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심이 나오자 사업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과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했는지 등 고의성과 목적성이 기준"이라면서 "이 대표의 발언 당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대장동 사건의 핵심 실무자가 김 전 처장이었다. 김문기를 안다고 하는 것이 '대장동 사건을 안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인을 한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 압박' 발언이 유죄로 인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토부가 "용도변경은 지자체 고유 권한"이라는 회신을 보냈으며, 이것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진술도 나왔기 때문이다. 또 이 대표는 청탁을 받고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숨기려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지금 사적 대화도 아니고 방송·국정감사 등 많은 시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유죄의 위험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진영을 막론한 각 단체들이 법원 인근 집회를 예고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자유통일당은 15일 오후 12시 서울중앙지법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신자유연대도 오전 9시부터 집회를 예고했다. 민주당 내 이 대표 친위세력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서문 우측 2개 차로를 점거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과 법원은 이날 양측 진영의 충돌을 막기 위한 대비책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