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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씨 측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해결을 위해 권고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재판부는 화해 조건으로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씩 측 입장 반영을 제시했다. 이씨 측에는 고소 취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 측에선 화해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 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