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에 영향 미칠 정도 발언…유죄 가능성 높아"
진영 막론 단체들 집회 예고…法 '보안 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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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협박해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우선 김 전 처장과 관련해선 성남시청에 팀장급만 수백명에 달하는데 김 전 처장은 산하기관 직원이었으며, '모른다'는 발언은 주관적인 영역이라 아예 모른다는 취지인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뜻인지 알 수 없어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국정감사에서 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면책 주장'을 펼치면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유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두 발언 모두 '고의성'이 높다고 보면서 유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표가 '김문기 발언'을 했을 2021년 12월 당시는 이른바 대장동 의혹이 막 불거질 때였는데, 세간에서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심이 나오자 사업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을 모른다며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유가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했는지, 즉 고의성과 목적성이 유·무죄를 가를 기준"이라면서 "이 대표의 발언 당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또 대장동 사건의 핵심 실무자가 김 전 처장이었다. 김문기를 안다고 하는 것이 '대장동 사건을 안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인을 한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 압박' 발언이 유죄로 인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토부가 "용도변경은 지자체 고유 권한"이라는 공식 회신을 보냈으며, 이 문서가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진술도 재판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또 이 대표는 청탁을 받고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상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이 대표에게 압박·협박으로 느껴질 만한 그런 정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없었다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것"이라며 "'당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숨기려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지금 친구들과 사적으로 대화한 것도 아니고 방송·국정감사 등 많은 시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유죄의 위험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사가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보통 벌금형으로 나올 것 같다"며 "재판부가 이 대표의 정치인생을 끊는 것에 부담을 느껴 벌금 90만원 정도로 선고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진영을 막론한 각 단체들이 법원 인근 집회를 예고하면서 현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자유통일당은 15일 오후 12시 서울중앙지법 입구 앞에서 이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구독자 15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TV'도 참석한다.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도 선고일 오전 9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 빌딩 앞 도로에서 약 10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민주당 내 이 대표의 친위세력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선고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우측에서 2개 차로를 점거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몸을 담고 있는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법원 앞에서 공개회의를 진행한다.
경찰과 법원은 이날 양측 진영의 충돌을 막기 위한 대비책을 수립했다. 특히 법원은 재판 당사자 등 일반차량의 출입도 전면 금지하고 법관 등 법원 구성원에게도 대중교통을 권고하는 내용의 '11월 15일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했다. 보안관리대원을 증원하는 등 법정 보안 강화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