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징역 6월 실형…항소심 "피해자 원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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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사건 피의자의 모친을 사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A씨는 지난 6월 1심 선고 후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