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 개혁 박차…의료사고 시 의료인 사법 위험 완화
의료기관평가인증제·입증책임 전환 없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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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의협 비대위원장으로 당선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을 중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정부와 대립을 예고했다. 그는 당선 직후 "비대위 운영에서 소외돼 왔던 전공의와 의대생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의료파탄이라는 시한폭탄을 장착해 놓았다. 정부가 시한폭탄을 먼저 멈춰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며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분은 윤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은 의료파탄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계에 논의기구 참여를 촉구하면서도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전날 제7차 회의에서 논의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방향성을 발표했다. 지역 종합병원(2차병원)과 1차병원, 특화·전문병원 강화 내용이다. 의료 질 평가, 종별 가산제도 등을 개선해 역량이 우수한 2차 병원 보상체계를 개편한다. 특화·전문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성과에 따른 보상과 뇌혈관·화상·심장·아동 등 유지가 필요한 분야의 보상을 강화한다. 1차의료는 시범사업을 통해 묶음 수가, 건강개선, 환자 만족도 등에 따른 성과 보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사법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의료감정 결과 기반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로 구성되는 의료사고심의위는 행위자의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살펴보고 환자 연령, 기존 병력 등을 고려해 의료행위로 환자 피해가 발생했는지 검토해 수사기관에 자문 의견을 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대 과실이 입증된 경우만 수사·기소하고, 단순 과실이나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수사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세부 내용을 확정해 다음달 구체안을 발표한다.
하지만 의료사고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져야하는 현실에서 우려가 나온다. 의료사고심의위 결론을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적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갖출지도 주목받는다. 1차병원에 대한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적용방안도 빠져 성과 보상 방식만으로 환자 신뢰가 높아질지도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