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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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는 전날 구 대표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 대금 편취,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 자금 합계 720억원 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 대금 등으로 티메프 자급 합계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배임·횡령 혐의액은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각각 692억원, 671억원으로 적시됐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돼 각각 약 30억원, 130억원 늘어났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이 기각 사유에서 다툼이 있던 부분이 횡령·배임에 대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집중 보강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이들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기업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피의자가 수사·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지난 8일에는 구 대표를 소환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4~5월 이후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상당히 큰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돌려막기 범행처럼 사실상 적자 판매를 하면 정산이 불가한 것은 누구나 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