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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번지지만… “尹부부, 형사적 문제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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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13. 18:04

檢 "김여사에 500만원 받아" 진술 확보
법조계 "대통령 부탁 증거 없는 상황
공천권 無 직무관련성 성립 여지 안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명씨와 대가를 주고받은 명확한 증거도 없고, 정당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형사적 다툼의 여지가 낮다는 진단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씨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 업체명인 '코바나컨텐츠'가 적힌 돈봉투 사진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씨로부터도 "명씨가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김 여사가 명씨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접촉 시점과 명목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범죄사실을 구성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부탁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수사가 대통령실로 확대할 가능성을 낮다는 관측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명씨가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부탁을 했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 아니냐"며 "뇌물죄나 사전수뢰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명씨가 진행한 여론조사를 비용으로 인식했는지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도 어렵고, 명씨를 넘어 대통령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에게는 공천권이 없어 '직무관련성'이 성립할 여지도 낮은 것으로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형법 129조에 따르면 뇌물죄의 경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한 뒤 공무원이 되면 처벌하는데 명씨측은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이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김소정 변호사도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교통비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입증하지 않은 상태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근거나 혐의 없이 연결고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상을 지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사용하던 PC에 남아있던 메시지 내역을 확보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의원(당시 당대표)의 관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당시 명씨에게 "윤석열 당선인이 김영선은 경선을 해야 한다더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 전 위원장도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하고 유영하(국민의힘 의원)가 단일화를 할 것 같냐, 명 박사 어떻게 생각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씨가 다른 지역구 선거에도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영 기자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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