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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法 “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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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1. 13. 10:21

오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생중계 불허
이재명, 경총 방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이틀 앞두고 생중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선고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내부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재판 중계는 재판부 소관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재판부 재량으로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1심 선고가 처음 생중계된 건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었다. 당시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선고 사흘 전 결정을 내렸다. 같은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1심 선고의 중계도 진행됐다.
반면 국민적 관심이 모였지만 생중계가 허가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듬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 1심도 피고인이 거절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중계가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정치권에선 현직 야당 대표의 형사재판 1심 선고인 만큼 여권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뿐만 아니라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역시 생중계를 요구해왔다. 1심 선고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1심 선고 역시 생중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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