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및 오남용 우려 시 처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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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해 이를 확산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자율규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전 해당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관은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오남용 적발 시 환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마약류 쇼핑을 막는다.
환자 본인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최근 1년간 환자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포폴은 간단한 시술 진단에 월 1회 이내 투약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과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와 의료계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협력한다. 시는 의료기관 100여 곳을 시작으로 의료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이번 자율규제 협조 외에도 출입구나 접수대 등에 '우리 의료기관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포스터를 부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