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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8개 시범 동 대상으로 식사배달서비스를 운영했다. 그러나 다른 동에서도 "서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자 시민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모든 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식사배달서비스 확대에 따라 지난 10월 22~25일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했고, 심사를 거쳐 '반찬하다'와 '효도쿡123 수원점' 등 2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지난 6일 2개 업체와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는 돌봄 공백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음식을 배달해 주는 것이다.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주민 중 '수발자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부상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시민', '서비스 대기 기간(장기요양·복지관 식사 배달 등) 중 지원이 필요한 시민' 등이다. 최대 90일 기간에 30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일반식·죽식을 제공한다.
수원시 돌봄정책과 관계자는 "시민설문조사에 따라 전체 동으로 확대된 식사배달서비가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