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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도시기금의 기한이익상실(EOD·대출금 조기 회수) 규모는 5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 6개월간 4500억원대로 급증했다.
기한이익상실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빌려 임대주택을 지은 건설사 등 사업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액수다. 이 중 주택사업자들이 받는 사업자대출이 4천565억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 구입·전세대출 기한이익상실은 1182억원 규모다.
사업자대출 기한이익상실이 늘었다는 것은 주택사업자들이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을 짓겠다며 기금에서 대출받고서는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다 보니 주택도시기금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모은 돈을 정부는 임대주택을 짓는 주택사업자에게 저금리 빌려주고,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으로도 활용한다.
사업자대출 기한이익상실 규모도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20년(1014억원)과 2021년(122억원) 총 1136억원이던 기한이익상실 액수는 2022년(2411억원)∼2023년(2137억원)에는 4548억원으로 4배 급증했다.
주택 경기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위기를 맞은 여파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기한이익상실액도 17억원 규모에 달했다.
기한이익상실 대출금의 회수율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걱정을 키우는 부분이다. 2022년∼2024년 6월 회수율은 39.4%에 그쳤다. 회수하지 못 한 대출금은 고스란히 주택도시기금의 손실이 될 수 있다.
대출금 회수를 위해서는 경매·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대출금을 갚지 못한 주택사업자가 지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권과 분양 전환 권리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매를 유예하다 보니,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상황이다.
문진석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를 들며 디딤돌대출 축소에 나섰다"며 "기금 재정건전성을 논하려거든 서민 주택구입·전세대출을 줄일 게 아니라 사업자대출 관리 부실 등 주택도시기금 운영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