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지난달 31일 구속 101일 만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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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보석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항고를 제기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신문을 앞두고 증인을 회유, 허위 증언을 유도해 사건 실체를 왜곡할 수 있는 점 △구속 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데 사정변경 없이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 등을 항고 이유로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김 위원장 보석 심문에서도 "김 위원장이 카카오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최대 주주로서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임을 감안하면 핵심 증인신문을 마치는 기간만이라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참고인 및 이 사건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과 이 사건 변론 관련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김 위원장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소환 시 의무 출석 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