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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대학 전 법전원장인 A씨와 당시 대학 부설 연구소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이었던 B씨를 포함해 7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2019년 2월 당시 조교수였던 C씨가 대학 부설 연구소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절차에 맞지 않게 심사한 뒤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연구업적 점수가 부족해 재임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2018년 10월 대학 측이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없이 '조건부 재임용'을 먼저 결정했다. 이후 C씨가 끝내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못하자, 대학 학술지에서 규정을 어기며 논문을 심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C씨의 논문은 다른 학술지 2곳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술지의 심사규정에 따르면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 접수 후 편집위원회를 소집해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A씨 등은 편집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논문심사위원을 임의로 선정하도록 지시했으며, 법학과 무관한 3명에게 하루 만에 심사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편집위원회를 열지 않고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가 학술지 편집위원회 명의로 발급됐고, B씨 등이 회의록과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A씨와 관련자 2명은 이와 관련해 2021년 대학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