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정·투명한 심의 절차 필요"
일각 "예산 낭비… 기존 전문위 충분"
정보유출·LNG 수급위기 등 우려도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가스위원회 설립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가스요금 총괄원가 산정과 가스배관 인프라 사용여부를 결정 짓기 위한 제3기관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인 '가스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주 골자다. 가스위원회 설립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결국 자동폐기된 바 있다.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측에서는 사실상 반대입장인 '신중론'을 택했다.
민간업계에서는 가스위원회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법적 근거에 의한 중립적인 감독 기구를 통해 투명한 요금 산정 공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와 산업부에서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들이 있지만, 전문위원들이 누구인지 임기가 언제인지 투명하지 않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구를 통한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불필요한 위원회'라며 오히려 예산 낭비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이미 산업부와 가스공사에서 운영하는 가스 분야 전문위원회가 5개 있어 이곳에서 충분희 의견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주관하는 전문 위원회는 △가스수급 위원회(수급계획) △도입자문위원회(가스공사 LNG 장기 계약)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등 3개며, 가스공사는 △배관시설이용규정개정협의회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등 2개의 전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전문위원회는 배관시설이용규정에 근거해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규정개정협의회는 가스공사 5인·민간 5인·외부전문가 2인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 관계자도 "3개의 위원회에서 민간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 예를 들어 도매요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요금과 비용 등 모든 건마다 회의를 열고 있는데, 민간업계와 관련돼 있는 공급 비용 회의에서는 민간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가스공사의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어 난처한 기색이다. 1998년 LNG 직도입제 도입으로 가스공사 이외에도 민간 사업자가 LNG를 수입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는 사실상 가스공사와 민간 사업자는 경쟁 관계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스공사의 LNG 장기 계약을 논의하는 도입자문위원회와 도매요금 심의위원회의 도매원료비 산정에 있어서는 민간 사업자들을 배제하고 있다.
경쟁관계인 민간 사업자의 개입으로 LNG 수급 위기를 초래할 우려도 나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도 천연가스 수급, 요금, 시설이용 등 분야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직접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민간사업자가 가스위원회 위원으로 포함 시 특정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어 천연가스 수급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가스공사는 치솟은 에너지 가격을 가스요금에 충분히 반영치 못하면서 대규모 미수금이 쌓였다. 미수금(민수용 기준)은 지난 2020년 1941억원에 불과했지만, 올 상반기 기준 13조7496억원까지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