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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무면허 운전’ 20대 구속…法 “도망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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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04. 20:37

무면허 운전 등 혐의…구속영장 발부
무면허 역주행 여성 영장심사<YONHAP NO-5255>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30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9분께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당일 오후 1시께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어머니를 치고 달아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에 앞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A씨는 "사고를 내고 왜 도주했는지", "신경안정제 복용한 게 맞는지", "의사 처방을 받고 복용했는지",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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