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MBC 기자 임모씨와 최강욱 전 의원실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인사 서모씨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한 대표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출된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무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서씨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MBC 임 기자의 자택과 국회사무처, 최강욱 전 의원실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