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前대통령 1심 중계…李경기도지사 시절 진행
與野 막론 '생중계' 요구…법조계도 "알 권리 위해 중계해야"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사건 선고 생중계 진행 여부는 재판 당사자의 의사와 함께 재판장이 공공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규칙은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 재판부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공판·변론 개시 후 생중계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대법원이 2017년 내부규칙을 개정하면서 주요사건 선고에 대해선 중계가 가능하게 바뀌었다. 이후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로 진행됐다. 2020년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모두 법원이 '공공의 이익'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오는 15일과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역시 생중계를 여야를 막론하고 요구하고 있다. 1심 선고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권인 새미래민주당도 최근 생중계 추진 협조 관련 공문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개인 SNS에서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만이 판결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가 모이는 만큼 공공의 이익이 충족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중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소정 변호사는 "선고 내용도 추후 기사로 보도가 될 예정이라, 그 과정을 생중계한다고 해서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당 대표 재판이자,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을 때 민주당이 400억원이 넘는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등 거의 당이 해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국민적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면서 "대법원 규칙 변경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이 대표도 생중계를 겪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취지에서 전향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한 만큼, 본인이 직접 생중계를 요청해 결백을 공표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 변호사는 "이 대표 측은 무죄를 확신한다고 해왔는데, 무죄 선고 장면이 생중계로 공개된다면 전 국민에게 알릴 절호의 기회인 것"이라며 "이 대표나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생중계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