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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부담 경감?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나선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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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4. 11. 03. 18:00

금감원 "총량 초과시 내년 페널티"
압박느낀 시중은행 이달까지 면제
한산한 은행 대출 창구
9월 9일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최근 은행들이 차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잇따라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금융당국으로부터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까지 시중은행들은 올 한 해 가계부채 취급 목표치를 모두 초과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중심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늘려 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 올 해 대출총량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선 내년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연말까지 부랴부랴 대출총량을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우리·기업·iM뱅크 등 시중은행들은 이달 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주담대에 대해선 1.2~1.4% 수준,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이다. 이들 은행들은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용 등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은행들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차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금감원의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다. 올 연말까지 초과한 대출 총량을 줄여야 내년도 대출 취급 한도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초 은행들이 계획한 가계대출 관리 한도를 크게 벗어나자 금리 인상 등 손쉬운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상반기에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한도를 넘겨 취급한 은행들이 하반기에는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면서 차주들의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들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목표치를 낮춰 해당 은행에 대한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올 한 해 과도하게 가계대출 규모를 늘렸다면, 내년도 대출 총량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1~8월 시중은행 4곳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초 계획 대비 150%를 넘었다. 이중 우리은행이 연초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이 376.5% 폭증해 가장 많이 증가한 바 있다. 이어 신한은행이 155.7%, KB국민은행이 145.8%, 하나은행이 131.7%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가계대출 총량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이 외에도 은행들은 비대면 신용대출 제한, 주담대 만기 축소 등의 조치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차주의 부담 경감과 함께 대출 상환을 유도해 대출 총량을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중도상환 시 손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다.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주요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현재보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잠정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선 은행의 시스템 구축 등이 완료되면 내년께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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