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땅서 새 사업자가 짓는 아파트 당첨 지위 받는 식
공공택지 재매각 공고에도…낮은 사업성에 잇따라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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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한 주택공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취소 단지 피해자들의 청약통장을 부활시켜주는 구제 방안을 계획했다.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에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 주는 게 골자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더 나아가 청약 당첨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청약통장이 부활하더라도 본청약을 기다리는 동안 신혼부부 기간이 지나거나, 자녀가 성년이 돼 특별공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된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간 국토부는 청약 지위 승계의 경우 주택 유형, 분양 조건 등 사업 조건이 달라져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전청약 당첨 지위 유지를 국토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국토부도 구제 방안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민간 사전청약 후 사업이 취소된 단지는 △인천가정2지구 B2블록 △경기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등 총 7곳이다.
다만 국토부가 사전청약 지위 승계를 허용해 준다고 해도 구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건설원가 상승 등 여파로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짓겠다는 민간 사업자가 많지 않아서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가정2 B2블록과 경남 밀양부북 S-1블록 등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토지를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를 냈지만 유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속 사업자를 찾는 절차를 진행할 때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LH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