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운전 미숙’ 해고한 회사…法 “우대사항일 뿐, 부당해고 해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03010000542

글자크기

닫기

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03. 09:00

우대사항에 운전가능자 기재해 공고
'운전 미숙' 해고…노동위 "부당해고"
法 "근로계약 조건 아냐…서면 통지도 안 해"
서울행정법원1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박성일 기자
운전이 미숙한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용공고 시 운전가능자를 우대한다고 기재했지만, 우대사항일 뿐 근로계약 조건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A사는 지난해 2월 채용공고를 게시하면서 우대사항에 운전가능자를 기재했다.

이후 B씨가 면접 등 과정을 거쳐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A사는 B씨가 거래처 방문에 필요한 운전능력이 미숙하다는 등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4월 A사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보고 B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사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A사는 "근로계약 조건인 운전능력이 미달돼 계약이 무효였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운전가능자'가 우대사항으로 기재돼 있지만 운전가능 여부는 우대사항일 뿐, 근로계약조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채용공고에는 담당업무와 관련해 '무역업무 보조' 수출입관련업무, 문서작성, 통관서류관리'와 같은 서류업무가 채용예정자의 담당업무로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지방에 위치한 거래처를 운전해 다닐 정도의 운전 실력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필수적 조건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도 A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며 "일방적 통지 해고에 해당하면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아 위법한 해고다"라고 덧붙였다.
임상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