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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태영건설, 7개월 만에 주식 거래 재개…“경영정상화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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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10. 30. 18:07

지난 3월 거래 정지된 후 7개월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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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전경./연합뉴스
태영건설 주식이 오는 31일부터 다시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된다. 지난 3월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작업) 과정 중 주식 거래가 정지된 후 7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태영건설의 재무구조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주식 거래가 다시 시작되며, 워크아웃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태영건설은 30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거래 재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거래소 결정에 따라 태영건설 주식은 하루 뒤인 31일부터 시장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워크아웃 신청 과정에서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5617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바 있다. 이에 3월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 거래도 정지됐다.

당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등으로 인한 자산손상과 PF 관련 자산 중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이 추가 손실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감사 결과 '의견 거절'을 받게된 태영건설은 결국 주식 거래 정지 판정을 받았다.
이후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며 2025년 4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이 기간 태영건설은 무담보 채권자들의 출자 전환과 지주사의 영구채 발행 등을 통해 자본 확충에 전념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자산 총계 2조7566억원·부채 총계 2조3508억원·자본 총계 4048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났다.

결국 태영건설은 지난달 재감사를 통해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후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한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담은 심사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도 이달 23일 태영건설에 대한 심의 대상 적격판정을 내렸고, 일주일 만에 거래 재개도 승인했다. 기업심사위원회가 태영건설의 경영 개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태영건설은 이번 거래 재개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속도감 있는 보유 자산 매각 △순조로운 분양과 입주 △PF 사업장의 무난한 준공 등으로 워크아웃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만큼 개선 계획을 더욱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상장 유지는 고객 신뢰도 회복 및 브랜드 가치 상승, 수주 등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경영정상화에 큰 힘을 불어 넣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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