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차례 요청에도 불응…불체포 특권에 강제구인 어려워
31일 윤관석 대법 선고…법조계 "기소해 재판 받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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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야당 의원 7명에 대해 추가 출석요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앞서 5~6차례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말에도 출석 요구를 했는데, 상당수 의원들이 9월말에서 10월초 쯤 나오기로 했다가 국정감사 일정과 선거 지원 등을 이유로 들며 불출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벌써 5~6차 소환 요구로 이번이 거의 마지막 수순일 가능성이 높다. 소명기회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지만 한없이 출석 요구만 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출석요구 이후 수수의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살펴본 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강제구인 가능성도 시사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 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사실상 강제구인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일부는 불구속 기소해 빠른 시일내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맞다"며 "검찰에서도 소위 말해 정치인들이 소환에 잘 응하지 않는단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법정에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양형 요소로 참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 전·현직 의원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31일 연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