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가맹계약서상 '현금결제 강요 불가'…구속력 없는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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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4개 업종별 상위 10개 업체 대금결제방식 현황'에 따르면 해당 업종 39개 가맹본부 중 현금과 카드 모두 납품대금 결제가 가능한 브랜드는 13개(33%)에 그쳤다. 나머지 26개 브랜드는 현금으로만 납품대금을 받았다.
업종별로 보면 제과·제빵은 상위 10개 기업 중 8개 기업이 현금으로만 납품대금을 받았다. 여기에는 가맹점 수 1~3위인 파리바게뜨(3389개), 뚜레쥬르(1307개), 던킨·던키도너츠(631개 )가 포함됐다.
화장품 업종은 상위 9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결제방식으로 현금만 고수하고 있으며, 아리따움(410개), 이니스프리(234개), 토니모리(111개) 등 업계 1~3위 기업이 모두 해당됐다.
이 밖에 커피 업종은 상위 10개 프랜차이즈 중 6개가, 치킨 업종은 상위 10개 프랜차이즈 중 5개가 대금결제를 현금으로 받고 있었다.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다만 권고사항일 뿐이기에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납품대금 현금결제 강요 등의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강요 행위는 △불이익 제공 △부당성 △강제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해 법 적용이 쉽지 않다.
실제로 공정위 가맹조사팀에 지난 2022년 4월 27일 가맹점 납품대금 결제 방식 관련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날까지도 여전히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공정위는 가맹사업법령상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금결제 방식을 구체화시키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표준 가맹계약서를 개정해 관련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