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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고검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러한 검찰 결정에 불복한 고발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정대택씨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뒤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검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의소리 측은 향후 재항고, 추가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 재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며 "지난해 고발은 윤 대통령 부부로 한정했지만 뇌물 공여자(최 목사)를 포함해 다시 재고발하는 것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