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로 낮은 소송 대응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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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추정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시도만 97건에 이르고, 그 중 국가핵심기술건은 31건으로 집계됐다. 유출시 피해액은 23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천문학적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로 확보한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기술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강화한 데 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들은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기술유출 수법 고도화·디지털화에 따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을 전면 손질한다. 기술유출 수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출입국 정보, 과세정보, 연금정보 등 필요 정보를 관련부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제공 기관에 특허청을 추가하는 것도 협의·검토한다.
대부분 연구인력 이직제안, 국내기업 설립·인력고용, 입수합병 후 이전 등을 통해 기술유출이 이뤄지는 만큼, 이직 알선 등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민·형사적 구제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 영업비밀 재유출 처벌,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한다.
기술유출 사전예방에도 나선다. 국가전략·핵심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 40개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신설한다. 대학·공공연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 및 가이드북을 마련해 제공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공익변리사센터'를 '산업재산법률구조센터'로 개편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증거수집 어려움으로 기술침해 소송에 나서지 않는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것과 법원직원 주재 아래 당사자 간 증인 신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마련한다.
이번 대책에는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이직 방지를 위해 국내 이직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심사관을 135명 채용하고,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전수가 가능한 우수 숙련기술인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100여명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