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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SK 주식은 특유재산”…항소심 ‘심리미진’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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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0. 16. 17:00

500쪽 상고이유서 통해 '특유재산' 주장
崔 "유사소송에서 법적 혼란 초래 우려"
혼인파탄 시점 오락가락…'무일푼' 될수도
국세청장 "3심 확정 후 과세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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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고 강조했다. SK 주식 등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것이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 회장이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통해 민법 830조와 831조의 특유재산 법리를 제시하고 지난 5월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며 총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한 서울고법 가사2부(항소심) 판단을 다시 한번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민법 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831조는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로 각각 규정한다.

최 회장측은 이 조항에 대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적극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측은 또 "이번 사건에서 특유재산의 개념을 명확히 적용하지 않는다면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이혼소송에서 고액 자산가들이 재산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별산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특히 최 회장측은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300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으로, 명확한 검증과 심리없이 이뤄진 항소심 판단이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관장 측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사진과 메모가 실제로 300억원이 건네졌다는 증명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고, 설사 이 금액이 건네졌더라도 SK그룹 경영자금으로 쓰여졌는지 명확히 검증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인 윤석천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 "최 선대회장이 사돈인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 자금 목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노 전 대통령은 일절 SK에 도움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항소심 판단에 대한 의문은 커지는 중이다.

항소심의 '심리미진' 문제점도 적극 부각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파탄 시점을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로 판단하면서도 최 회장의 증여 부분 재산분할 기산점을 따질 때는 혼인파탄 시점보다 앞선 이혼조정신청 시점인 2017년 말로 봤다.

최 회장은 두 시점 사이인 2018년 11월 주식 9200억원치를 친족들에게 무상증여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기산점을 앞당기면서 증여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이 된다. 친족 무상증여분까지 포함하면 최 회장 재산은 4조원대에 이르지만,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는 절반인 2조원에 불과하다. 만일 항소심 판결대로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고 세금 등을 내고 나면 최 회장은 무일푼이 되고, 최 회장 재산은 사실상 전부 노 관장 몫이 되는 셈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SK 주식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만큼 특유재산 법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항소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서 기여의 실질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일반 국민들의 이혼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양측 주장을 종합해 11월 초까지 계속 심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려면 상고 기록 접수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으로 짚어볼 쟁점이 적지 않아 심리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소송 상고심의 경우 심리없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 소송의 경우 단순한 이혼소송이 아닌 SK그룹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대법원에서 숙고해 판단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 두 사람의 이혼소송이 노 관장의 승소로 끝나더라도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재 노 관장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검찰에 이어 국세청에도 고발된 상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비자금이 이혼소송을 거쳐 노 관장에게 불법증여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과제척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3심에서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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