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3대 전환' 목표로 혁신과제 50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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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스마트팜·반려동물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세대·농촌공간 등 '농정의 3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변화를 감안,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규정하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전용허가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로 확대해 농촌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신(新)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반려동물 연관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의사법을 개정한다.
민간기업 협력을 통해 그간 지방자치단체 방문 또는 정부24 등에서만 가능했던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 및 정보조회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양파·배 껍질, 발효 느타리버섯 재배 부산물 등을 사료·화장품·식품 원료로 업사이클링(새활용)해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를 확대한다. 환경부와 협업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방식을 소상공인이 많이 하는 공동구매·간편거래 등으로 다양화한다.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금액의 경우 개소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등 편입 농지에 대해 공사 개시 전까지 영농 시 직불금 지급을 허용한다. 임야 양봉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하도록 한다.
청년농 지원 정책도 확대한다. 농업인만 가능한 농기계 임대의 경우 예비 청년농도 가능하도록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청년 후계농 자금을 활용한 시설 설치·임차 가능지역도 확대하고, 가축개량·가축검정기관 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친환경인증 샌산과정 조사를 완화하고 음식점 전자매체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단독 지원 허용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송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는 농정 3대 전환과 '농업·농촌 구조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