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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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7일)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상설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두 명씩 추천한다.
국회 규칙은 본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 할 수 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 없이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되는 상황에서 상설특검이 대안으로 언급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