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협회는 법무법인 YK로부터 티메프 사태 관련 의견서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YK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 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및 관련 판례에 따라 PG사는 티메프(통신판매중개자) 또는 입점업체(통신판매업자)로부터 대금정산 업무를 위탁 받은 자로 해석되므로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환불책임은 없다고 해석했다.
전자상거래법 제 18조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통신판매계약을 철회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카드사로터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카드사에 환급해야 하고, 카드사는 지체 없이 그 환급받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 18조 제1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들은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두 조항을 티메프 사태로 해석하면 PG사는 연대책임이 없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여행사, 상품권 판매사 등 티메프에 입점한 사업자)가 티메프를 통해 혹은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티메프가 결제대금을 PG사에 환급한 경우에 한해 소비자에게 환급해줄 수 있다.
PG협회는 여행상품과 함께 상품권 및 모바일티켓의 서비스 이행 완료 시점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했는데, 법무법인 YK는 각 상품별로 '여행예약확정내용발송', '상품권 PIN번호 발송', '모바일티켓 바코드 발송'이 된 시점에 티메프에서의 서비스 이행이 완료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이후 해당 상품권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상품권 등의 발행사(항공사, 호텔, 기타 여행사, 상품권회사 등)와 소비자 사이에서 오프라인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일 뿐 PG사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PG협회는 일부 티메프 입점업체들의 재결제 유도와 관련하여 PG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 1항에 따른 입점 업체들의 계약이행 책임뿐 아니라 자신이 부담해야할 티메프의 무자력 위험까지 PG사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 보고,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결제 유도로 인해 PG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PG사들은 지난 8월 소비자에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일부 여행사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