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 부의된 안건 3건·최장 953일 심사 걸린 안건 등 '늦장 처리' 비판
강 의원 "안건소위 심사 개선안 신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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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회 이상 토의에 상정돼 심사한 안건은 총 130건으로, 전체의 14.3%에 달했다.
안건소위에 부의된 안건심사 횟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2회 91건 △3회 17건 △4회 6건 △5회 4건 △6회 6건 △7회 3건 △8회 3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 중 8번이나 안건소위를 열어 심사한 3개 안건들은 모두 2021년 2월에 부의된 금융사 제재안이었다. 해당 안건들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대신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KB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으로, 모두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관련된 제재건이며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안들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안건소위 안건의 과다한 부의도 문제지만, 최초 부의에서 심사 완료까지 비상식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자본시장법상 안건소위에 부의된 안건의 처리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2019~2024년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의 심사 소요 기간을 살펴보면, 심사에 100일 이상이 소요된 안건이 32건에 달했고, 200일 이상이 소요된 안건도 13건이나 됐다. 8차례나 심사를 했던 3개 안건들 역시 최초 부의에서 안건소위 통과까지 252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1년 6월 18일에 부의된 △크레디아그리콜(CA)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의 경우, 올해 1월 30일 안건소위를 통과하기까지 무려 956일이나 소요됐다. 해당 안건은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의 한 직원이 90억원이 넘는 자금을 7개월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사건에 대한 제재심의 건이었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 관련 안건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9명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안건이 많고 복잡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안건소위에서 사전에 조율해 정례회의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안건소위의 구성원은 4명(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불과한 데다, 회의 내용도 사실상 비공개에 가까워 심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강민국 의원은 "단 4명이서 밀실 행정으로 전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등을 사전 검토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니 과다하고 비상식적 심사 기간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높아지는데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이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의 신속한 보상과 보호를 위해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안건소위 구조 및 처리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건소위 심사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