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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대만 수출용 포도 대상 ‘잔류농약 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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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8. 22. 11:17

5월 사전등록제 시행… 검사서 제출 의무화
수출 15일 전 농지 소재지 관할 지원에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 본원
경북 김천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포도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대만 수출용 포도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수출 희망 농가는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 받고 잔류농약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수출에 필요한 식물검역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

농관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수출 15일 전 농지 소재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 현장 방문에 대비해 포도 재배 시 사용한 농약사용기록대장을 준비해야 한다.

절차를 보면 농가 입회하에 담당 공무원이 포도 시료를 수거하고 관할 분석기관에 이를 송부한 뒤 결과를 발급하는 순이다. 수출 대상국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농산물 수출이 불가하다.
농가는 민간 검정기관에도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정 결과서는 반드시 농관원에서 제공하는 법정증명서 양식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 사전등록제 시행에 따라 민간 검정기관의 '자체 시험 성적서' 서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농관원 관계자는 "그간 한국포도수출연합 등 품목단체와 간담회 및 업무협의를 실시하고 수출 농가에 기준 정보 제공해 왔다"며 "농약 안전성 교육 등 사전등록제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관원은 경북 상주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잔류농약 검사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관할사무소 인력 지원 등도 준비하고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잔류농약 검사 지원을 통해 국산 포도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농가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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