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들, A씨 신상정보 유포하고 모욕
경찰 "고소인 비판 논리적 귀결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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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애니메이터 A씨가 자신에 대한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각하)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누리꾼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온라인에 '넥슨 하청업체의 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가 해당 그림을 그렸다'며 A씨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고 혐오 표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넥슨의 게임 홍보 영상이 공개되자 일부 누리꾼이 영상에 남성 혐오 상징인 집게 손 모양이 들어갔다며 논란이 일자 이들은 'A씨가 해당 콘티를 제작했다'며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콘티를 그린 인물이 A씨가 아닌 40대 남성으로 밝혀졌음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의 신상정보 유포와 모욕성 발언이 계속됐다.
이에 A씨는 올해 6월 자신을 모욕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으나 경찰은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거에)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내용의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면서 "피의자들의 글은 A씨 등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통신매체이용음란 건과 관련해 "혐의는 상당하나 트위터는 미국 소재 기업으로 해외기업 공조가 필요하지만 트위터는 강력범죄에만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며 "이 범죄 특성상 회신을 기대하기 어려워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수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 측은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의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