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농협은 지난 6월 '농·수산업 신용보증기금'으로 신용 보증 및 자금 대출을 받은 농·수산업자에게 내년 6월부터 대출 갱신 시 보증 잔액 10% 이상 일괄 감액 방안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9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이 관련 방침을 철회하고 내달 1일부터 기존 방법대로 대출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덕흠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 기준 4인 이하의 농·수산 법인은 72.9% 달하고 법인 당 평균 자산이 18억 원, 부채는 12억 수준으로 대부분 영세하다"면서 "갑작스런 보증 한도 변경은 영세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농협이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하고 대출 보증액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는 게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덕흠 의원은 "농협이 의사 결정을 하는데 농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관련 문제를 지적하게 됐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농협이 대출 보증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협이 농업인을 대변하고 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잘 전달하고, 국회에서 감시나 견제 역할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