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계속되면서 방송에서 '극한호우'(極限豪雨·Extreme Rainfall)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극도의'라는 의미의 Extreme과 강수량의 Rainfall이 만난 단어인데 강수량이 많아 재난적 결과가 예상되는 집중호우를 말합니다. 기자들이 만든 용어가 아니라 기상청이 사용하는 기상학 용어입니다.
기상청은 2023년 6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인 비, 또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mm 이상인 비를 극한호우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극한호우 시에는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기상청이 직접 읍면동 단위로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합니다. 17일 하루에만 경기 북부에서는 10차례 이상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다는 뜻이지요. 기상청에 따르면 호우로 인한 피해의 약 80%가 극한호우 조건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극한호우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발생하는데 산사태, 하천 범람, 농경지 침수, 도로유실 등의 재해를 부릅니다. '두산백과'에 따르면 극한호우는 2017년 88건이 발생했고, 2020년 117건, 2022년에는 108건이 발송됐다고 합니다. 극한호우에 대해 알고 장마 뉴스를 접하면 상황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 지연이자제
'지연이자제'는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자를 붙여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체불 임금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취지는 좋지만, 퇴직자와 사망자에게만 적용되고 재직자의 체불 임금에는 적용되지 않는 맹점이 있습니다. 재직자를 가볍게 본 것인데 이를 차별로 보고 개선을 요구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성인 1000명에게 22대 국회가 추진할 최우선 노동 정책을 물었더,니 모든 임금 체불에 지연이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재직자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이자율 5%와 상법상 이자율 6%가 적용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